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21일 폐지

  • 등록 2025.02.04 1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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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령’ 등 관련 법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1962년에 자동차 도난 및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후면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2025년 2월 21일부터 폐지된다고 밝혔다.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번호판의 도난 및 위ㆍ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차량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 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봉인제도가 폐지된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은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되며, 특히 봉인 탈부착 시 차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불편도 따랐다.

이번 봉인제도 폐지에 따라, 봉인 탈부착 시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며 봉인부착 발급 수수료와 봉인 미부착에 따른 과태료도 폐지된다.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차량등록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도 변경에 따른 새로운 번호판 고정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은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팀(031-310-51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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