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등록 2020.09.09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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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0일 경유자동차 2만4,000대에 대해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부과기준일은 2020년 6월 30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부과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상, 하반기 부담금 10% 감면,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니, 기간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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