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의 생업 활동을 제한해 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10년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하면 사업이 가능해져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
또한 시도별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관할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시군 수의 3배 이내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4배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상 시군 21곳 기준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허가 물량이 각각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나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설 운영 여건도 개선된다. 공통 부대시설 면적은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천㎡에서 3천㎡로 확대돼 보다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환경에서 영업이 가능해진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태양에너지 설비 규제 역시 완화된다. 그동안 대지 내 주택에서는 태양광 설비를 50㎡ 이하까지만 신고로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마당이나 발코니 등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면적 비율 등 세부 기준을 각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보다 유연한 행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은 경기도가 2024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시군 공무원 간담회와 국무조정실 협의를 이어온 결과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제약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