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 등록 2020.09.18 11:44:49
크게보기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7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와 현금 및 기타 차입금 비중이 높은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고 등 100여건이다. 

시는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가 허위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며,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은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렴한시흥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74440191@naver.com
'조금 다른 언론, 바른 기자들의 빠른 신문' Copyright @2016 시흥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