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시(1회) 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 등을 하고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기준중위 소득 75% 이하 가구,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1인 가구에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자, 택시(법인/개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정보 사이트인 복지로 (http://bokjiro.go.kr/), 모바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세대주만이 신청 가능하다.
19일부터 30일까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월요일 1ㆍ6 △화요일 2ㆍ7 △수요일 3ㆍ8 △목요일 4ㆍ9 △금요일 5ㆍ0 △토요일 홀수 △일요일 짝수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은 현장접수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