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 선정

  • 등록 2020.12.18 14: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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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지난 17일 법제처 주관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시흥시는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품질향상 및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최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되며 필수조례 적기 마련 부문 표창을 수여받았다. 

이 표창은 법제처에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를 활용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제·개정한 지자체 및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 높은 지자체에게 수여한다.

전국 지자체 중 시흥시를 포함한 5개 시·군(속초시, 양양군, 정읍시, 홍성군)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시흥시는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 90.7%를 달성하고, 2020년도 시흥시 자체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해 실효성이 없거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사항 등의 규정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67건을 정비하며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 및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법체계상 공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정책효과가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적극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필수조례 적기마련 또한 적극적으로 하여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제·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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