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직원 대상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1.01.02 15:16:59
크게보기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아동학대의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시청, 시의회 및 산하 공공기관((재)시흥산업진흥원,(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도시공사,시흥시체육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시흥시청 79개 부서에서 시흥시장을 포함한 총 2,472명,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총10명, 공공기관 4곳에서 총435명이 수료했다. 

시흥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공무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 의무의 필요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 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어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우리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조금 다른 언론, 바른 기자들의 빠른 신문' Copyright @2016 시흥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