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등록 2021.06.25 15:15:51
크게보기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과 등록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수도권 집값 폭등으로 전세난과 전세가액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옴에 따라 주택기준(전세전환가액)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2억 원에서 2억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한명 이상이 관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다. 

전용면적 85㎡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 5천만 원 이하인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임차」,「전세」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나 공공임대(국민, 행복, 매입임대 등) 주택 거주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7월 7일부터 16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최정인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과 혼인 및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시흥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조금 다른 언론, 바른 기자들의 빠른 신문' Copyright @2016 시흥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