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꼭 지켜주세요”

  • 등록 2021.06.30 11:23:13
크게보기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표시 품목, 표시기준, 표시방법 등을 내용으로 담은 홍보 안내문과 원산지표시판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관내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 안내문 6,000부, 원산지표시판 1,266개를 제작해 배부한 바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총 24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해야한다. 

농축산물은 9개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 콩이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 등 수산물 15개 품목도 원산지 표시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매체(SNS, 전광판, 홍보인쇄물 등)를 활용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를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조금 다른 언론, 바른 기자들의 빠른 신문' Copyright @2016 시흥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