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해도 되지만, 다양한 납부 편의수단을 활용하면 직접 은행을 찾아갈 필요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겨 10월 1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로, 토지분은 재산세팀(031-310-2082~87)으로, 주택분은 과표팀(031-310-3520~29)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