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명문화… 경기도의회 안광률 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 등록 2026.02.07 1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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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침해ㆍ디지털 과의존 우려 커지자 기준 마련…교원 교육활동 보장도 목표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수업 방해와 학습 집중력 저하, 디지털 과의존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본 원칙이 명시됐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학생의 건강상 사유로 학습 보조기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나 교원의 지도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업 중 무단 사용 등 학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생활지도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학교장은 휴대전화 수거·보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학교 내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도 고려했다.

조례는 학교마다 달랐던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표준화하되,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학생·교원·보호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의 협의를 거쳐 각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해 학교 자율성을 보장했다. 

이와 함께 학생의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소양교육과 홍보, 교육감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매년 기본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학생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와 정책연구, 찬반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규제가 아닌 책임 있는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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