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노용수 시의원, “시 행정 농락한 환경교육기관 조사해야” 주장

2021.09.14 17:02:57

[시흥타임즈] 14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노용수 시의원(다선거구)이 5분 발언을 통해 환경교육기관에 시 행정이 농락 당했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펼치라고 요구했다. 

[아래는 노용수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시장과 시행정을 농락하는 환경교육기관의 행태-시흥시장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시흥시 등에서 환경교육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 환경보전교육센터, 바라지생태교육공동체, 생태교육연구소 물뭍, 인천사회복지환경교육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대표와 측근 1인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은 2017.2.3.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시행 이후 『환경보전교육센터』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환경부에 2차례 지정 신청’했으나 2차례 모두 ‘교육시설공간미흡’ 등으로 반려됩니다.

『환경보전교육센터』는 2020.8.31 3번째 지정 신청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합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교육시설공간미흡』 등을 지적받고 보완서류를 요구받습니다. 

이후 『환경보전교육센터』 소장은 본인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시흥환경교육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개최된2020.10.16. 환경국장 주재 ‘환경업무시민단체협의회’, 2020.11.05. 시흥시장 주재, ‘환경활동가전략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이렇게 시흥시장과 환경국장 활용계획을 마친 후 『환경보전교육센터』는 2020.11.13. 시흥시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 3번에서 『환경보전교육센터』는...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 지정신청 중인데, “환경부에서는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운영에 있어 해당 지자체 민관협력형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과정을 요청하였습니다” 라고 적시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허위사칭, 공문서 위조, 시흥시장, 시흥시청에 대한 기망입니다. 즉 3차례 모두 ‘교육시설공간미흡’으로 막히자, 시장과 환경국장을 이용하여, 민관협력형이라는 모멘텀을 만들고, 시흥시청을 지렛대 삼아 ‘시흥에코센터’를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시장과 환경국장, 시청과 에코센터는 들러리가 됩니다. 이후 『환경보전교육센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시흥시청, 에코센터와 협의되지 않았고, 양해되지 않았고, 그래서 발급해주지 않은 시흥에코센터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체시설 현황사진, 공간배치도 등을 임의로 떼어서 환경부에 보완서류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021.5.26. 『환경보전교육센터』는 환경부로부터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통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를 늦게 알게 된 ‘시흥에코센터’는 환경보전교육센터, 시흥시청, 환경부 등에 ‘대관불가’공문을 발송하게 되고, 환경부는 허위서류 접수에 의거, 지정취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러자 『환경보전교육센터』 소장은 2021.6월 하순, 시장님께 민원을 넣습니다. 시장님은 민원을 검토해 보라고만 지시했을 겁니다. 그러나 직원은 “적극검토”하게 되고, 이에 시민들은 시장님이 사칭, 허위공문서작성, 업무방해, 기망 등 불법적 행위와 그 결과를 옹호하기 위해 『환경보전교육센터』를 위해 힘써 주는 것으로 봤습니다. 

『환경보전교육센터』는 2018년 유아숲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을 때도 시흥에코센터 시설자료 등을 사전 협의 없이 사용하였음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환경보전교육센터』는 2018년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강사료 지급 문제로 본 의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및 보조금 사업은 민관 행정의 한 축이 되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독 특정인과 관련된 단체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상습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여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위 특정인과 관련된 단체, 사업, 지원예산에 대해 최소 5년 전까지 소급하여 감사를 하시고, 불법이 발견되면 수사의뢰하십시오. 
2. 관련단체 지원보조사업을 회수하고 향후 제척 하십시오. 
3. 각종 위원회 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제척 하십시오. 
4. 관련 내용을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 등에도 통보 하십시오. 
5. 위 조치에 대한 결과를 11월 정례회 전까지 의회 또는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읍참마속(泣斬馬謖)은 제 새끼를 죽이면서 공정과 정의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지도자의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읍참마속이 삼국지 제갈량과 김유신 위인전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게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즉 말(馬)을 잘못 타면 시장님이 다칩니다. 감사합니다.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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