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도교육청은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계약 단위를 월별에서 2~3개월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을 각급 학교에 일방적으로 시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과 지역 농가, 시민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 이에 안광률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과의 정담회를 통해 해당 지침의 즉각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오늘 오전, 임태희 교육감 주재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해당 지침의 전면 보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안광률 위원장은 “친환경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재료 문제가 아니라, 교육복지이자 지역사회와의 약속”이라며 “도의회와 현장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도의회가 지적한 대로 행정의 일방성과 소통 부족이 빚은 결과”라며 “앞으로 도교육청은 현장과 충분히 소통하고, 도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급식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