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소상공인 분납제 운영

  • 등록 2025.10.02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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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는 다가오는 겨울철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와 소상공인 대상 도시가스 요금 분납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04년부터 매년 시행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올해도 적극 동참한다. 

지원 대상은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유예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5월까지 8개월간이다. 이 기간에 도시가스 공급은 중단되지 않으며, 연체료가 발생할 경우 감면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미납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2026년 9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요금 분납제’는 난방ㆍ온수 등 취사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업소는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소, 스포츠시설, 상가, 빌딩 등 업무 난방용 사용자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방법은 별도 서류 없이 도시가스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 후 삼천리 도시가스 콜센터(1544-3002)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6개월이며, 납부 방식은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 납부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 비용은 가스공사가 부담한다. 신청은 삼천리 도시가스 콜센터(1544-3002) 또는 누리집(전용 앱 포함)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난방 걱정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며 “삼천리 도시가스와 협력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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