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4개월간 3,840명 적발·1,253명 송치

  • 등록 2025.11.15 15: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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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까지 2차 특별단속 이어가

[시흥타임즈=이예로 수습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3,84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253명을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대한 31명은 구속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중점 대상으로, 새 정부의 ‘공정·안전 사회 구현’ 기조에 따라 공직사회 신뢰 회복과 부패 근절을 목표로 전국에서 동시 추진됐다.


분야별 단속 결과를 보면, 
▲공직비리 총 2,592명 적발, 485명 송치(구속 15명)
└ 재정비리 1,127명(193명 송치), 금품수수 600명(205명 송치), 권한남용 598명(78명 송치), 소극행정 257명(6명 송치), 공익제보자 보호위반 10명(3명 송치)

▲불공정비리 총 672명 적발, 292명 송치(구속 14명)
└ 불법 리베이트 516명(259명 송치), 채용비리 154명(33명 송치), 부동산 불법투기 2명

▲안전비리 총 576명 적발, 476명 송치(구속 2명)
└ 부실시공 551명(457명 송치), 안전담합 25명(19명 송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체 단속 인원 대비 송치율은 32.6%이며, 단속 기간이 짧았던 만큼 현재도 총 1,990명이 수사 중인 상태다.

신분별로는 △공직자 1,972명(송치 257명) △민간인 1,418명(송치 824명) △청탁·공여자 236명(송치 105명) △공무원 의제자 165명(송치 54명) △알선 브로커 49명(송치 13명) 순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주요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직접 수사를 강화해 전체 적발 인원의 48.3%에 해당하는 1,854명을 시도경찰청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차 단속 종료 후에도 다수의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즉시 2차 특별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2차 단속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며, 주요 검거 사례는 신속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패비리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하겠다”며 “국민의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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