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안돈의 시의원 “복지 감면, 재정 책임이 따라야”

  • 등록 2025.12.17 16: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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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안돈의 의원이 상·하수도와 교통사업 등 특별회계에서 시행 중인 각종 복지 요금감면 정책에 대해 “좋은 정책을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일반회계의 체계적 보전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17일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시흥시는 복지와 공익을 이유로 막대한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상당 부분 특별회계에만 전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 복지 감면액은 2023년부터 2025년 11월 현재까지 약 49억 원, 감면 건수는 약 66만 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7억9천만 원(13만9천 건), 2024년 15억8천만 원(21만8천 건), 2025년 11월 기준 25억2천만 원(30만2천 건)이다.

상수도 요금 감면 역시 비슷한 규모로, 같은 기간 약 37억 원, 67만 건이 감면됐다. 이를 합산하면 상·하수도 분야에서만 약 86억 원, 130만 건이 넘는 복지·공공 목적 감면이 이뤄진 셈이다.

여기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도 상당하다. 안 의원은 “최근 1년간 공영주차장 총 매출 약 102억5천만 원 중 감면액이 37억7천만 원으로, 감면율이 37%에 달한다”며 “주차요금 세 건 중 한 건 이상을 정책·복지적 이유로 감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요금 감면은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명백한 복지·공공정책”이라며 “그럼에도 재정 부담이 특별회계에만 집중되면서 상·하수도 시설 투자, 노후관로 정비, 공영주차장 확충 등 본래 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시흥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제10조를 언급하며, “조례에는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해 감면되는 요금은 일반회계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15억 원만 일반회계 지원으로 편성됐고, 지원이 없었던 해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 의원은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첫째, 하수도 분야는 조례 취지에 맞게 복지 감면 규모와 일반회계 보전 규모가 연동되도록 명확한 산정 기준과 내부 지침을 마련할 것.
둘째, 상수도와 교통 등 다른 특별회계도 공공·복지 목적 감면에 대해 일반회계가 일정 비율 이상 보전하도록 조례나 지침에 명문화할 것.
셋째, 새로운 감면 제도 도입이나 확대 시 감면 대상과 규모뿐 아니라 일반회계 재원 조달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예산·정책 결정 구조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복지감면은 분명 좋은 정책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며 “차입금 상환 시점에 생활 SOC 예산이 부족해지면 사업 지연과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BIO 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언급하며 “투자 재원과 일정, 전략이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 문제”라며 “이는 예산 부서만의 책임이 아니라 시정 전반의 리더십 문제”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청사진과 PR만으로는 도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며 “정책은 숫자와 성과로 시작과 끝을 보여줘야 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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