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 등록 2018.03.07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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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보다 많은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체의 시설개선을 통해 해당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기하고자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영업장 개·보수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증(희망) 업소가 융자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를 제외 하고는 우선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과 한도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은 5억 원 이내, 식품 접객업은 1억 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은 2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금리는 1%로 융자사업 관련 신용상담은 농협중앙회 시흥시지부에서 하고 신청은 시흥시 보건소 식생활정책과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위생환경을 바꾸고 싶어도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개선을 하지 못했던 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청렴행정을 통해 시흥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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