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옥외 광고 모범업체 인증 신청

  • 등록 2018.07.07 13: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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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7월 9일부터 8월 31일까지 ‘2018년 경기도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 신청’을 받는다.

‘옥외광고 모범업체 인증제’는 바람직한 간판문화 정착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간판생산업체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2곳의 모범업체를 선정했으며, 올해 15개 내외로 모범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해 1년 이상 운영 중인 곳으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또한 디자인개발과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간판으로 직접 생산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나 디자인경기 홈페이지(design.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8월 말까지 시흥시청 경관디자인과 광고물관리팀(031-310-2533)으로 방문, 우편, 이메일(jsgok@korea.kr) 접수하면 된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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