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재명 지사, 코로나19 3차 대유행 긴급 방역대책 브리핑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동호회, 송년회, 회식 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경기도 단독으로는 효과 제한적. 서울, 인천시와 협의 끝에 방역지침 마련

2020.12.21 15: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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