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집중 단속'

  • 등록 2020.11.06 15: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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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행위 적발시 과태료

[시흥타임즈]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하거나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등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시흥시가 집중 단속을 벌인다. 

시흥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관내 공공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구역 50개소 72기에 대해 진행된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차량의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를 단속한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요 충전방해 행위로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진입방해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20만원이 부과된다.

2개조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충전방해 행위와 더불어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기 고장여부, 주변청결상태, 전기차 진입편의에 대한 부분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시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로 인한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행위 집중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전기차 충전에 대한 올바른 이용을 유도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지속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744401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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