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시의원 징계 ‘경고’로 수위 낮춰져

  • 등록 2021.05.14 2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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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타임즈] 배우자의 토지 투기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된 이상섭(무소속, 라선거구) 시의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30일 출석정지’에서 ‘경고’로 경감됐다.

시흥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3일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섭 시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로 징계안을 정했지만,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의가 제기됐고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을 넘지 못해 징계안은 부결됐다.

그러나 징계수위를 ‘공개회의 석상 경고’로 하자는 의원들의 제안에 따라 이에 대한 투표가 재차 실시됐고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징계안이 최종 확정됐다. 

이상섭 의원의 징계가 경고로 확정됨에 따라 박춘호 의장은 6월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공개회의 석상 경고’로 징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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