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배우자의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의원(무소속, 라선거구)에게 30일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시흥시의회 윤리특위는 정왕동 V-City내 1517㎡의 토지를 지난 2017년 매입하고 6개월 후 열린 지방선거에서 이곳의 개발 공약을 걸고 당선된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는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징계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오는 14일 열리는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반대표가 과반이상 나오면 징계안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표결시 당사자인 이상섭을 의원을 제외하면 참여 의원은 12명으로 징계안 찬성 의원이 7명이상 돼야 안건이 그대로 통과 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 의원은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정지 기간은 회기중 기간만(100일)이 아니라 휴·폐회 기간(365일)이 모두 포함된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한편, 시의회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오인열‧안선희‧홍헌영 의원, 국민의힘 홍원상‧성훈창‧안돈의 의원 등 7명으로 지난 4월 23일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