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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투기 의혹 이상섭 의원 30일 출석정지…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날 듯

본회의서 이의제기 되면 표결로 결정, 표결시 과반이상 찬성해야 징계

[시흥타임즈] 배우자의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의원(무소속, 라선거구)에게 30일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시흥시의회 윤리특위는 정왕동 V-City내 1517㎡의 토지를 지난 2017년 매입하고 6개월 후 열린 지방선거에서 이곳의 개발 공약을 걸고 당선된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는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징계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오는 14일 열리는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반대표가 과반이상 나오면 징계안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표결시 당사자인 이상섭을 의원을 제외하면 참여 의원은 12명으로 징계안 찬성 의원이 7명이상 돼야 안건이 그대로 통과 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 의원은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정지 기간은 회기중 기간만(100일)이 아니라 휴·폐회 기간(365일)이 모두 포함된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한편, 시의회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오인열‧안선희‧홍헌영 의원, 국민의힘 홍원상‧성훈창‧안돈의 의원 등 7명으로 지난 4월 23일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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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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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