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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투기 의혹 이상섭 의원 30일 출석정지…14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 날 듯

본회의서 이의제기 되면 표결로 결정, 표결시 과반이상 찬성해야 징계

[시흥타임즈] 배우자의 토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상섭 의원(무소속, 라선거구)에게 30일 출석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13일 시흥시의회 윤리특위는 정왕동 V-City내 1517㎡의 토지를 지난 2017년 매입하고 6개월 후 열린 지방선거에서 이곳의 개발 공약을 걸고 당선된 이상섭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는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징계안을 가결시켰다. 

하지만 오는 14일 열리는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그대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징계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반대표가 과반이상 나오면 징계안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표결시 당사자인 이상섭을 의원을 제외하면 참여 의원은 12명으로 징계안 찬성 의원이 7명이상 돼야 안건이 그대로 통과 된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 의원은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의회 출석이 정지된다. 정지 기간은 회기중 기간만(100일)이 아니라 휴·폐회 기간(365일)이 모두 포함된다는 게 의회의 설명이다. 

한편, 시의회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창수‧오인열‧안선희‧홍헌영 의원, 국민의힘 홍원상‧성훈창‧안돈의 의원 등 7명으로 지난 4월 23일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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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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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이 걷기대회’로 장애ㆍ비장애 함께 걷는 공감의 장 마련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장애 공감의 달’의 일환으로 지난 4월 17일 은계호수공원 일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걷고 소통하는 ‘거북이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이 주관했다. ‘거북이 걷기대회’는 시흥시가 추진하는 ‘장애인 인권증진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하나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장애 공감 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매년 공모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사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은 올해로 세 번째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시민이 참여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350여 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했으며, 은계호수공원 일대 걷기 코스(1시간가량)를 따라 장애 인식개선을 주제로 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중간 이벤트존에서는 장애 인식 퀴즈와 포토존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함께 걸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고일웅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장은 “거북이 걷기대회를 통해 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