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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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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철퇴"... 경기도, 특별수사 시작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경기도내 주유소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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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요 악취배출업소 선정 및 집중 관리 돌입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스마트허브 내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스마트허브 주요 악취 배출업소’ 32곳을 선정하고 총 68억 원 규모의 자발적 시설 개선과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집중 관리 대상은 악취방지법 위반 업소, 악취 민원 다량 발생 업소 및 순찰 시 악취 강도가 높게 측정된 사업장 등 환경 관리가 필요한 곳들로 구성됐다. 이번 사업은 연중 추진되는 것으로, 시는 선정된 3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신규 설치 및 보수 ▲설비 운영 최적화 및 공정개선 ▲체계적 관리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해 대규모 시설 투자와 공정개선을 끌어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도 병행한다. 야간 및 하절기 등 취약 시간대 불시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환경감시원을 활용해 정기적인 악취 강도 체크와 분기별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노후 시설의 근원적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악취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스마트허브 인근 주거지역의 악취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며,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시설 투자를 끌어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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