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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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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바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이상 없음”

8월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위판장, 해면 양식장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방사능 모두 ‘적합’ 8월, 9월 초 검사 결과 ‘평년 수준’ 기록

[시흥타임즈]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경기바다와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과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시작일인 8월 24일부터 9월 19일까지 화성, 안산에 위치한 위판장 2곳과 양식장 17곳에서 수거한 꽃게, 노래미, 흰다리새우 등 총 14종, 3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세슘과 요오드로 세슘은 1kg당 100베크렐 이하, 요오드는 1kg당 100베크렐 이하로 검출이 되어야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연구소는 또, 지난해 7월부터 풍도, 대부도, 시화・화성방조제 인근 등 경기바다 4개 지점을 선정해 총 40건의 표층(상층) 해수의 세슘, 요오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인 8월 28일, 9월 4일과 11일 세 번에 걸쳐 총 4개 조사지점의 경기바다 표층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농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세슘137이 0.74~1.33 mBq/kg 범위로 미량 검출됐다. 이와 같은 방사능 농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조사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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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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