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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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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철퇴"... 경기도, 특별수사 시작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경기도내 주유소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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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시흥시주거복지센터-시흥시니어클럽, MOU [시흥타임즈] 시흥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차선화)와 시흥시니어클럽(관장 이순남)이 지난 6일 시흥시니어클럽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에 노인일자리 인적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내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흥시주거복지센터와 시흥시니어클럽은 ▲주거복지 상담과 노인일자리 인적자원을 연계한 거점상담소 운영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도시락 지원 등 생활지원 서비스 협력 ▲주거취약계층 및 노인 복지 수요 발굴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서비스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 협의 및 성과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주거복지 현장에서 상담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차선화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다양한 인적자원과의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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