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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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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철퇴"... 경기도, 특별수사 시작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경기도내 주유소 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한국석유관리원과 공조해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정량미달 판매 등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과 수급불안정성으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중점수사 대상은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석유 정량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휘발유, 경유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도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 주유소를 집중 수사해 건전한 석유유통 질서 회복에 힘쓰고 도민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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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준공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16일 시화방조제 자전거길에서 ‘경기 햇빛 자전거길 1호’ 디자인 태양광 조성을 기념하는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경기 햇빛 자전거길’ 사업은 자전거길 상부 유휴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민 편의시설과 경관 디자인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는 정왕동 2376번지 시화방조제 자전거길 초입 840m 구간으로, 약 761.6kW 규모의 디자인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됐으며 사업비 약 17억 원이 전액 민간 자본으로 투입됐다. 특히 발전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햇빛소득’을 시민 편익으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쉼터, 자전거 공기주입기, 운동기구, 야간 경관조명 등 다양한 시민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됐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태양광 설치 방식에서 벗어나 시화호의 물결과 갈매기 비상을 형상화한 웨이브형 디자인 태양광과 LED 경관조명을 적용해 시화호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면서 재생에너지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병택 시흥시장, SKI E&S 관계자, 경기도 시‧군‧구 에너지 담당 공무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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