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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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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명문화… 경기도의회 안광률 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학습권 침해ㆍ디지털 과의존 우려 커지자 기준 마련…교원 교육활동 보장도 목표

[시흥타임즈]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수업 방해와 학습 집중력 저하, 디지털 과의존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기본 원칙이 명시됐다.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정당한 교육 목적이 있거나 긴급한 상황, 학생의 건강상 사유로 학습 보조기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나 교원의 지도 아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업 중 무단 사용 등 학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생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생활지도 근거를 명확히 했다. 학교장은 휴대전화 수거·보관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학교 내에 둘 수 있도록 규정해 현장 운영의 실효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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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달성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종합점수 94.46점을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에 선정됐다. 이번 점수는 평가군 평균인 84.93점보다 9.53점 높은 수치로, 지난해 ‘나’ 등급에서 한 단계 상승한 의미 있는 성과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관리 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정부 업무평가다. 시흥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제도 운영 ▲고충민원 처리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에서도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민원 편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누리집 정보의 지속적인 현행화,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내와 상담 제공 등 체계적인 민원행정 운영 노력이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이 같은 노력은 ‘민원 정보 제공 및 민원법령 운영’ 분야 점수 향상으로 이어지며,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과 시정에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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