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가 17일 시청 글로벌센터1에서 시흥돌봄SOS센터의 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발대식과 함께 서비스 제공기관 26개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돌봄SOS센터’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창구다. 일시적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단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돌봄SOS센터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발대식 및 업무 협약식에서는 2023년도 돌봄SOS센터 서비스 제공기관 26개소 대표자, 각 동 돌봄SOS센터장 및 돌봄매니저 등 6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시흥시-서비스 제공기관 간 업무 협약식’과 슬로건 선포식 등 발대식을 진행했다. 이후 2부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 돌봄매니저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진행됐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기존 중장기 돌봄연계에 5대 수가 서비스 ▲일시재가(돌봄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한 수발, 간병), ▲단기시설 입소, ▲동행지원(필수적 외출활동 동행지원), ▲주거편의(간단 집수리, 청소, 세탁지원), ▲식사지원(기본적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 배달)을 포함한 맞춤형 10대 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돌봄서비스의 주 이용 대상은 돌봄 공백이 발생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 중 공적 돌봄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며, 향후에는 주 이용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 90%(1인 가구 월소득 약 187만원) 이하면, 돌봄서비스를 연간 이용 한도 내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각 동 돌봄SOS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추진한 각 동 26개소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SOS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드론과 무인기 테러에 대비해 사격술 등 전반적인 훈련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13일 작전타격대 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사격술 훈련을 가진데 이어 17일 국가중요시설인 KBS소래송신소에서 드론 테러대비 훈련을 추가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간첩‧대테러 침투대비 개인 사격술 강화 및 관내 테러취약시설에서의 북한 드론테러 상황을 가장하여 신속한 대응 및 드론테러 피해 최소화 등 초동조치 뿐만 아니라 후속부대인 경찰특공대, 육군 제2506부대 2대대 소속 5분대기부대 신속 요청 등 전반적인 훈련에 초첨을 뒀다. 노주영 시흥경찰서장은 "작전타격대 개개인의 사격술훈련과 테러취약시설에서의 주기적인 훈련으로 경찰 작전타격대의 빈틈없는 초동조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하면서 "이러한 반복훈련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에큰 역할을 차지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목감동 일대를 흐르는 방화천에서 폐수 유입 사고가 발생, 하천이 우윳빛으로 변했다. 17일 목감동 주민들에 따르면 신안인스빌과 7단지 사이를 흐르는 방화천에 지난 16일 오전 흰색 폐수가 유입돼 하천이 우윳빛으로 변하고 다량의 거품이 일고 있는 상태다. 주민들은 “폐수 유입이 있던 날 바로 시에 신고 했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 아무런 대응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 이라면서 “혹여나 유해 한 성분이 하천에 버려진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은 “폐수와의 전쟁을 벌인다던 시가 우윳빛으로 변한 하천을 그대로 두고 방관하는 모습에서 구호만 무색하다”며 맹비난했다. 한편, 시흥시 담당 부서는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서 ph농도 등을 측정하긴 했지만 폐수가 어느 성분의 물질인지 어느 곳에서 유입되었는 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하여 현장을 점검한 김수연 시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시가 오염수를 채수해 성분 검사하고 펌프 등으로 폐수를 흡입해야 할 것”이라면서 “화학물질 일 경우 관련 업소를 추적, 고발하여 일벌백계 해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다.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가 민속 고유명절인 2023년 설 연휴를 맞이해 21일부터 24일까지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대상 주차장은 오이도 해양단지, 배곧 광장, 삼미시장, 신천역 등 유료 공영주차장 총 66개소이다. 공사는 명절을 시흥에서 맞이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난을 해소 할 방침이다 설 연휴동안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에 공영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환경정비 등 시설 안전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무료개방 기간에는 주차질서 지키기, 주차장 시설물 보호, 쓰레기 되가져 가기 등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이용객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동선 사장은 “설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차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 16일 시흥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신천~신림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울 관악구, 금천구, 경기 광명시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신천~신림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인 경기 시흥, 경기 광명, 서울 금천 지역의 서울 강남으로의 접근 편의 향상과 더불어, 광역철도망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전철사업이다. 시흥시민의 서울 출퇴근을 편리하게 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시흥광명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천~신림 간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가 지난해 12월 공동 협약식을 개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추진 중이다. 윤진철 시흥시 균형개발사업단장이 주재한 착수보고회에는 각 지자체 철도사업 부서장들이 참여해 노선 대안 설정 및 기술 검토, 교통수요 예측, 비용 편익 산출 및 사업성 분석 방향에 대해 보고,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시흥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흥시민은 물론 광명시, 서울 금천구, 관악구 지역주민들의 광역대중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신천~신림 구간의 최적노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상위계획에 반영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에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반영기준을 준용해 경제성(편익비용), 사업타당성, 정책적 분석으로 최적 대안노선을 선정하고, 대안별 수송수요 예측, 건설 및 운영계획을 검토하겠다. 이로써 신천에서 신림을 연결하는 최적 노선을 발굴하고, 대안노선과 비교 검토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 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천만원이하에서 1억6천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 △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 △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원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사례1) 시흥시에서 회사를 창업한 A씨는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데 이를 알지 못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던 중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운영 소식을 듣고 시흥시청에 방문해 취득세 감면에 대해 문의했다. 마을세무사는 A씨가 취득세 감면 대상임을 확인해 준 다음 취득세 감면 신청과 환급 절차를 설명했다. A씨는 세금 환급을 기다리고 있다. (사례2) 광주시에 거주하는 B씨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B씨는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는데, 주택 취득 후 약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시에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겠다는 과세 예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를 내라’는 것이었다. 막막하기만 했던 B씨는 시에 선정대리인 제도를 신청했다. 선정대리인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한다. B씨는 대리인의 도움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지방세, 국세 등 생활 속 세금 고민이 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마을세무사와 선정대리인 제도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을세무사는 183명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국세, 지방세 등 1만 2,842건의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했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기도(gg.go.kr),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읍·면·동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거나 각 시·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상시 세무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 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4명, 공인회계사 4명, 세무사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마을세무사나 선정대리인 제도와 같이 납세자와 소통·공감·상생할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과 서울 여의도를 20분만에 주파하는 대심도 노선 '신안산선'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문정복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철도공단 및 시흥시 철도과 등 관계자와 함께 신안산선과 ‘매화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시찰에 나섰다. 문 의원은 장대석 도의원, 김진영·김선옥·김수연 시의원과 ▲철도공단 수도권광역사업단 ▲사업시행자 넥스트레인(주) ▲시흥시 철도과와 함께 매화역 출입구1 예정부지 앞에서 신안산선 전 구간의 공사 진행현황을 브리핑받고, 지하60m에 위치한 터널 공사현장으로 내려가 매화역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매화역은 지난 22년 4월 국토교통부 제2022-190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에 의하여 고시가 확정되었으며, 26년 말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 1,366억 B/C 1.13으로 일 평균 약 2만명이 이용하는 철도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문정복의원의 핵심공약으로 매화동을 비롯 시흥 북부권(대야·신천·은행)의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시흥시 교통발전에 큰 발판이 될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매화역은 산단이 형성된 매화동의 자족도시 발전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십수 년간 추진을 노력해온 숙원사업”이라며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매화역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점검 종료 후 관계자들에게 “깊이 60m의 대심도 터널공사로 위험성이 큰 만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주문하고 현장에서 고생을 아끼지 않는 관계자들에게 “시흥시 발전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매화역은 20년부터 문정복 의원 등원 이후 국토위에서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노력 끝에 유치된 사업이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023년 기초주거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을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추진한다. 기초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수선유지(집수리)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주거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47%로 확대됨에 따라, ▲1인 가구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89만4614원에서 97만6609원으로, ▲2인 가구는 기존 149만9639원에서 162만4393원으로, ▲3인 가구는 기존 192만9562원에서 208만4364원으로, ▲4인 가구는 기존 235만5697원에서 253만8453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이전에 소득 인정액 초과로 인해 기초주거급여 수급이 제한됐던 가구 일부가 혜택을 받게 됐다. 임대료는 가구 소득 인정액 및 가구원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1인 가구는 최대 25만5000원, 2인 가구는 최대 28만5000원, 3인 가구는 최대 34만1000원, 4인 가구는 최대 39만4000원까지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 희망가구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3)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흥타임즈]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허가 취득 행위 2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 2명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1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시흥시 소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를 고용해 20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했다. A씨는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지만,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토지를 중개했다. 매수인들은 이런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 원 상당의 농지를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 3천만 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토지 19필지(3만 4천581㎡) 가운데 A씨와 공모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매수자 12명을 적발하고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농지를 거래한 43명(36필지, 7만 717㎡)도 일부 대리경작 등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시·군으로 이송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B씨는 시흥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C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 10만 원에 임차해 위장전입 했다. 피의자 B씨는 직접 영농을 하겠다며 허위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C씨에게 영농을 위탁해 온 것으로 적발됐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D씨는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채소 재배 등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도 특사경은 이처럼 허위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불법 투기자 25명을 적발하고 이 중 12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의 불법 투기금액은 103억 원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피의자 E씨는 매도자에게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목적으로 시흥시 금이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한 후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 했으나, 피의자의 토지거래계약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피의자 아들 F씨와 공모해 아들의 주민등록지를 시흥시에 위장 전입시킨 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아들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피의자 E씨는 F씨와 금전거래도 없었고, 기존 설정된 근저당도 해제하지 않았으며, 해당 농지는 피의자 E씨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허가 불법 토지 취득 행위도 적발됐다. 매도인 G씨와 매수인 H씨는 시흥시 능곡동 소재 임야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 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소재지,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 형태의 합의이행각서를 작성했다. 이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최근에도 합법을 가장한 부동산 범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고강도 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올해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옥)가 지난 10일 호조벌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호조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지난해 침수피해 농지 수해복구 요구 및 기타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김선옥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회 이봉관, 윤석경 위원, 호조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집행부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호조벌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한 농지의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행부 관계부서의 설명을 듣고 복구 가능 여부와 향후 농지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호조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비가 많이 내리면 농지 침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수중펌프를 설치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긴급시 수로관리자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호조벌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농업정책과장은 “관련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답하고, 위원들은 “농민들이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옥 위원장은 “우리 시가 당면한 호조벌 현안 해결을 위해 꾸준히 고민하여 좋은 해결 방안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배곧동, 장현지구 일대 아파트에서 수도꼭지 필터가 갈색으로 변하는 상황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30일 아파트 가정 내 필터 변색 민원을 최초 접수한 후, 민원이 접수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시행 중이다.지난 10일 시흥시 맑은물사업소는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강유역수도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등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필터 변색 민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워터(WATER) 119’ 기술지원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민원 발생 지역 현황과 정수장 및 배수지 수질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민원 현장을 방문해 냉수와 온수 필터에 일정 시간 물을 통과시켜보는 시험을 하는 등 현장 점검에 집중했다. 배곧동과 장현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연성정수장과 장현, 능곡, 뒷방울 3개 배수지의 19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는 모두 ‘적정’ 상태였으며, 필터 시험 결과 냉수 필터는 변색되지 않았고 온수 필터만 변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더 자세한 원인 파악을 위해 세대 내 냉수와 온수를 채수하고, 변색된 필터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익겸 시흥시 상수도과장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과 배수지의 수질검사 결과는 정상이므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물을 사용해도 된다”며 “필터 변색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시흥타임즈]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지난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거주자 및 상가 앞 우선주차시간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 문화마을로 일원 407면에서 시행 중인 ‘거주자 및 상가 앞 우선주차시간제’가 지난 1일부터 신천역 3~4번 출구 주변인 신천로 80번길 일원에 240면을 추가로 시행 중이다. 그간 대야·신천권의 원도심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무료 노상주차장은 무단방치 차량 및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 주차방해용 무단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고조돼왔다. 이를 해소하고자 마련된 ‘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는 일정 시간에만 ‘거주자나 상가주’에게 지정해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제도다. 거주자의 경우에는 추첨 방식으로 야간(18시~익일 9시)에 주차권한을 부여받는다. 상가 앞 주차면은 주간(9시~18시)에 인근 상인에게 우선 주차권이 있고, 지정 시간 외에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다. 이로써 주차 질서 확립은 물론 노상주차장을 회전 공유하게 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꾀해 주민 생활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효율성이 높아 서울은 물론, 경기도 내 많은 도심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 이번에 주차면을 배정받은 주민이나 상가주는 오는 6월 말까지 지정된 시간에 주차할 수 있으며, 월정주차요금 미납이나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배정받지 못한 차량의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재추첨 기회를 기다려야 하며, 기존 방식대로 이면도로 상에 교통이나 소방 차량에 지장이 없는 한 자율주차를 하거나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나 나눔주차장’ 정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박명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장은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있었으나, 사업 이후 환경개선 만족도(설문조사)가 종전 24%에서 74%로 향상됐다. 또한,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1%가 좋은 제도로서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고 밝혔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주민들의 ‘거주자(상가 앞) 우선주차 시간제’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주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서인 ‘우선주차 길라잡이’를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타임즈] 미세먼지로부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공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동참 중인 시흥시가 현재 제4차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면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환경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해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가 고농도로 나타나는 겨울철인 매해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뤄지고 있다. 당초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은 장애인, 경찰·소방·군용 특수공용 목적 등의 자동차와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만 해당됐으나, 이번에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으로 제외 대상이 확대됐다. 시는 제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12월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위반 건수를 133건 적발했다. 단속 제외 대상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확인 후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올해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성능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2월 말 공고 예정이다. 관련 사항 문의는 시흥시청 대기정책과(031-310-5967, 596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물왕저수지의 명칭이 ‘물왕호’로 변경됐다고 9일 밝혔다. 물왕저수지는 지난 1944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호조벌에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건설한 저수지(농업생산기반시설)다. 지난 2017년부터 목감택지지구 개발로 물왕저수지 주변 인구 유입이 급증하면서, 잘 보존된 수려한 자연환경과 접근성으로 인해 매년 관광객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흥시는 물왕저수지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중부권 수변관광벨트로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수변데크 산책로 조성 공사와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물왕저수지를 시흥시의 대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저수지’라는 명칭이 농업용 기능에 국한돼 이미지 개선이 어렵고, ‘물왕호’로 명칭 변경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아, 시는 이를 수렴해 지난 2021년 9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2022년 12월, 제7차 국가지명위원회에 심의 결과, ‘물왕저수지’에서 ‘물왕호’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최종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명칭 변경으로 물왕호수의 이미지 개선과 발전이 가속화할 것을 기대하고, 수변환경 관리와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