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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헌법 기본권에 문닫은 시흥시"

[글: 서성민 변호사] 지난 4월 17일 시흥시청 앞에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집회가 있었고, 참여자들은 시흥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며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신고제, 시간, 장소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고, 옥내집회는 폐쇄성 및 통제가능성이 높아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희박하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는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이에 관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 인근 집회가 있는 경우, 시흥시청 건물 대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흥시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고 사전에 시청사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시흥시는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집회참여자가 시청사 건물 등을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호인력의 투입과 사법경찰관의 협조로 이를 제지하거나 해산하도록 할 수 있다.

시흥시장은 ‘아름다운 헌법’,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읽는 어린이 헌법’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여러번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왔고, 시흥시는 전 공무원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하면서 역시 헌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리고, 시흥시는 2025. 4. 17. 장애인이동권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 앞에 시청사 출입문 폐쇄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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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폭우 대비 '주거취약가구' 집중 발굴 [시흥타임즈]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여름철 폭염과 폭우에 대비해 반지하 주택과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현장 홍보에 나섰다. 센터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5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반지하 주택과 노후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취약가구 발굴 집중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여름철 재난에 취약한 가구를 사전에 찾아내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 전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골목길과 주택가를 직접 방문하며 홍보 전단을 부착하고, 주민들을 만나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반지하 가구, 냉방시설이 부족한 노후주택 거주자,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와 1인 가구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센터는 인근 주민들과도 소통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집중 홍보를 통해 발굴된 가구에는 가구별 상황에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공공임대주택 연계, 주거상향 지원,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고, 아동 가구와 독거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