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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헌법 기본권에 문닫은 시흥시"

[글: 서성민 변호사] 지난 4월 17일 시흥시청 앞에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집회가 있었고, 참여자들은 시흥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며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신고제, 시간, 장소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고, 옥내집회는 폐쇄성 및 통제가능성이 높아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희박하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는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이에 관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 인근 집회가 있는 경우, 시흥시청 건물 대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흥시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고 사전에 시청사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시흥시는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집회참여자가 시청사 건물 등을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호인력의 투입과 사법경찰관의 협조로 이를 제지하거나 해산하도록 할 수 있다.

시흥시장은 ‘아름다운 헌법’,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읽는 어린이 헌법’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여러번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왔고, 시흥시는 전 공무원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하면서 역시 헌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리고, 시흥시는 2025. 4. 17. 장애인이동권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 앞에 시청사 출입문 폐쇄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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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핵심 전략산업 반영 건의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미래 먹거리를 견인할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과 ‘시화호 중심 해양레저관광 산업’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의 전방위 협력 강화에 나섰다. 임병택 시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시흥시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국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이날 임 시장은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시화호 세계화를 위한 K-해양관광산업 클러스터 조성 ▲세계 1위 바이오 메가클러스터 구축 가속화를 위한 국회 주관 토론회 개최 등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임 시장은 “시화호를 품은 거북섬은 지역사회의 노력과 염원을 기반으로 해양생태와 관광, 산업이 융합된 지역특화형 해양관광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서해안권 해양레저산업 벨트의 중심축이자 대한민국 대표 해양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 구간) 조기 착공 및 개통 ▲지역특화 해양산업의 메카, 해양수산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추가 지정 ▲거북섬 관광특구 지정 추진 ▲정부 주관의 국제서핑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