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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헌법 기본권에 문닫은 시흥시"

[글: 서성민 변호사] 지난 4월 17일 시흥시청 앞에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집회가 있었고, 참여자들은 시흥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며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신고제, 시간, 장소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고, 옥내집회는 폐쇄성 및 통제가능성이 높아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희박하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는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이에 관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 인근 집회가 있는 경우, 시흥시청 건물 대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흥시가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시민들을 잠재적 위험요소로 보고 사전에 시청사 출입문을 폐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시흥시는 집회의 목적, 참가인원, 집회방식, 행위태양을 고려하여 집회참여자가 시청사 건물 등을 무단 점거하여 그 건조물의 평온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기능의 수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나아가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방호인력의 투입과 사법경찰관의 협조로 이를 제지하거나 해산하도록 할 수 있다.

시흥시장은 ‘아름다운 헌법’, ‘시처럼 노래처럼 함께읽는 어린이 헌법’이라는 책을 출간하는 등 여러번 헌법적 가치를 강조해왔고, 시흥시는 전 공무원에게 ‘손바닥 헌법책’을 배부하면서 역시 헌법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리고, 시흥시는 2025. 4. 17. 장애인이동권을 요구하며 집회에 참여한 시민 앞에 시청사 출입문 폐쇄로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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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기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5년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정보보안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경기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경기도내 산하 31개 시군의 정보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소속 공무원의 보안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기관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평가를 진행해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시흥시는 올해 평가에서 보안 위협이 큰 공공클라우드 분야의 ‘시흥형 외주통제 혁신모델’과 ‘3선 보안관제 체계’ 구축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로 공공클라우드망에 위협관리시스템(TMS)과 온라인용역통제시스템을 도입해 외주 인력의 접근 통제 및 이상 행위 탐지를 강화했으며, 민간 클라우드 기반 행정정보의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특히 이번 5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 달성은 담당부서와 전부서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시 전체가 하나의 보안 조직으로 움직인 성과다. 시흥시는 이러한 협력 체계를 통해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정보보안 역량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시흥시는 전 직원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