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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아동보호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글:허범석/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최근 의류수거함에 갓난아기를 버린 친모가 과거에는 다른 두 아들을 방치해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이 즉시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분노하고 안타까워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학대행위자 중 82.1%가 부모로,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굿네이버스에서 발간한 2020 코로나 19와 아동의 삶_아동 재난대응 실태 조사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19의 지속세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져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례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이를 외부에 알릴 자기 보호 능력이 부재한 영⦁유아, 장애아동들의 경우 가정 내 조력자가 없을 경우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는 사건들이 대부분 사망 사건 혹은 그에 준하는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19의 지속세와 아동학대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은 자기보호능력이 부재한 아이들에게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아동학대 감소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부모교육의 의무화이다. 지난 1월, 62년 간 유지되었던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며 더 이상 자녀를 훈육할 때 체벌을 하는 등의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었다.  많은 부모는 훈육을 위해 하는 체벌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체벌하는 행위 또한 정당화 될 수 없음을 많은 부모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사랑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라는 형태로 표현될 수 없다. 

아이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엄마를 때리지 않듯이 부모 또한 사랑의 표현을 폭력이 아닌 아이의 특성에 맞는 양육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기관의 인식 변화이다. 2020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결정된 피해아동보호명령 중 510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청구였으며 판사 직권으로 결정된 건수는 11건에 불과했다. 

물론 최초 아동학대 발생 시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건 내용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학대행위자의 변화 여부까지 확인이 가능한 판사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건수가 적다는 것은 아직 사법기관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분리보호 및 학대행위자의 처분에 관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2020년 한해 전체 11,209건(36.2%)의 아동학대 판단사례가 사건 사건처리가 진행되었고 해당 사건 중 2,600건 만이 법원 판결을 받아 이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 정도에 불과하여 사법 기관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가 꼭 필요하다.

셋째. 아동보호전문기관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지난 1월과 3월 보건복지부는 ‘현장 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추진’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에서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다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처우 개선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2020년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이직률은 34.4%였으며 2021년 6월 20일 기준 평균 근속기간은 3.3년 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례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수년 간 아동학대와 관련한 자극적인 기사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지만 아동학대 영역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보다 더 나은 우리가 되어 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아동학대가 없는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바뀌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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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