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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고] “그냥 쓰레기라고 불러요”

시흥경찰서 장곡지구대 경장 추민지

얼마 전 새벽녘에 술에 취한 채 지구대로 들어와 한참을 욕설하며 주정을 부리던 한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이다. 

그 동안 술에 취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고성방가를 일삼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 및 난동으로 행패를 서슴지 않던 주취자들을 처벌할만한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던 중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관공서주취소란 조항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받도록 한 관공서주취소란 조항은 경범죄처벌법의 다른 조항보다 중한 처벌 수위이며, 단순 주정을 넘어서 그 이상의 난동을 피우는 경우는 형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본인 스스로를 쓰레기라 칭하며 관공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위 사례는 근래에 발생하는 관공서주취소란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일이며, 관공서에서의 주취난동 행위는 실수나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촉각을 다투는 경찰관들과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쩌면 당신의 가족일지도 모르는 다른 국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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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