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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기고] “그냥 쓰레기라고 불러요”

시흥경찰서 장곡지구대 경장 추민지

얼마 전 새벽녘에 술에 취한 채 지구대로 들어와 한참을 욕설하며 주정을 부리던 한 남성을 경범죄처벌법 관공서주취소란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이다. 

그 동안 술에 취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고성방가를 일삼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 및 난동으로 행패를 서슴지 않던 주취자들을 처벌할만한 마땅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던 중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관공서주취소란 조항으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받도록 한 관공서주취소란 조항은 경범죄처벌법의 다른 조항보다 중한 처벌 수위이며, 단순 주정을 넘어서 그 이상의 난동을 피우는 경우는 형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본인 스스로를 쓰레기라 칭하며 관공서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위 사례는 근래에 발생하는 관공서주취소란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일이며, 관공서에서의 주취난동 행위는 실수나 장난이 아닌 엄연한 범죄행위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촉각을 다투는 경찰관들과 경찰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쩌면 당신의 가족일지도 모르는 다른 국민들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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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 시민 불편 최소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추석을 맞아 시민들의 민생과 안전을 살피며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누수 없는 행정을 이어가고, 민생 안정 도모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능동적 민원처리 ▲물가안정관리 ▲위생ㆍ환경관리 ▲저소득층지원 및 비상진료 ▲교통수송관리 ▲안전·방역대응 등 6대 분야별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사항과 각종 사건·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추석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종합상황실은 11개 반(▲행정반 ▲물가대책반 ▲연료대책반 ▲성묘대책반 ▲위생반 ▲환경감시반 ▲청소대책반 ▲상수도반 ▲수송대책반 ▲보건의료반 ▲가축전염병대책반) 99명으로 구성해 시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ㆍ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물가 안정 특별대책기간(9월 17일~10월 9일)을 설정해 성수품 수급 관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점검 등 유통 질서 확립에도 나선다. 아울러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가스·석유 민원에 대비해 인근 판매업소를 안내하는 등 안정적인 연료 공급 대책도 병행한다. 생활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