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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됐어야 할 정화조에 분뇨 가득… 시흥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실'

"전수조사 불가피, 불법행위 있다면 형사고발 이뤄져야" 여론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신천·대야·은행동 등 구도심에서 추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부실 시공 사례에 대해 지난 2023년 10월 시흥타임즈가 보도(▶관련기사: 수년간 하수 역류하고, 침수... 땅 파보니 “이럴 수가”)한 이후 시흥시의회가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1년 넘게 조사에 나선 가운데 다수의 부실 시공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다. 25일 시흥시의회 조사특위(위원장: 이상훈, 부위원장: 이건섭, 위원: 김선옥·김수연) 등에 따르면 시가 하수관로 BTL사업을 하면서 하수도법에서 정해진 정화조 폐쇄 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은 빗물과 생활하수를 함께 받아서 처리하는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교체해 생활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인데, 시공을 위해선 정화조로 연결되어 있는 기존 하수관을 밖으로 빼고, 정화조는 법에 따라 폐쇄해야 한다. 이 경우 정화조 폐쇄 방법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와 철거하지 않을 시 오수 재유입 방지를 위해 밀폐하는 두 가지가 나뉜다. 정화조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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