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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기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취소란·난동 행위 근절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과 박순전 경사의 기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구로는 긴급전화 112, 범죄신고 112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바로 옆에 경찰관이 있고,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에취해 개인적인 경제적 · 사회적 불만들을 경찰관서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표출하는 소란행위로 인해, 범죄예방을 통한 치안확보를 해야 할  경찰인력 여러 명이 한 주취자에게 얽매이게 되면, 이로 인한 지역경찰의 주 업무인 범죄예방활동 공백현상 발생과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공서 주취 소란(제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 한다’」 가 새로 신설되어 앞으로는 경찰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더불어 개인 스스로 주취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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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