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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기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주취소란·난동 행위 근절

시흥경찰서 생활안전과 박순전 경사의 기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구로는 긴급전화 112, 범죄신고 112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바로 옆에 경찰관이 있고,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는 다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에취해 개인적인 경제적 · 사회적 불만들을 경찰관서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언행으로 표출하는 소란행위로 인해, 범죄예방을 통한 치안확보를 해야 할  경찰인력 여러 명이 한 주취자에게 얽매이게 되면, 이로 인한 지역경찰의 주 업무인 범죄예방활동 공백현상 발생과 정작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이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관공서 주취 소란(제3조 3항)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장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의 처벌 한다’」 가 새로 신설되어 앞으로는 경찰의 엄격한 법 적용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행위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처벌에 앞서 술에 관대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변화와 더불어 개인 스스로 주취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정착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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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사칭해 비밀번호 요구"…직거래 플랫폼 악용한 부동산 사기 기승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 거모동에서 정상 영업 중인 A공인중개사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오피스텔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A공인중개사가 맞냐”고 묻는 전화였다. 더 놀라운 건, 상대방이 A공인중개사를 사칭하며 허위 명함을 보내 소유자로부터 비밀번호를 받아냈다는 사실이었다. 해당 명함에는 A공인중개사의 상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고, 실제 직원이 아닌 정체불명의 남성 사진까지 버젓이 실려 있었다. 의심을 품은 오피스텔 소유자는 직접 A공인중개사에 연락했고, 그제야 사칭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공인중개사는 2일 시흥경찰서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A공인중개사는 “누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당황스럽다”며 “일반 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유사 사례가 시흥시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천동에서 중개업을 하는 C공인중개사는 최근 D직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상가 매물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다. 해당 상가는 원래 자신이 중개 중인 물건이었는데, 시세보다 약 1억 원가량 저렴하게 직거래 매물로 올라온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