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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맞아도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글 수정: 2020년 1월 6일]

[글: 채요한/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매년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동학대가 언제 끊어질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이 든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6.1% 증가한 36,392건으로, 해마다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80%에 달하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약 80%는 부모다. 학대는 부모가 체벌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내 자식이니까’, '나도 그렇게 커서 잘 컸어’와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의 체벌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학대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뿌리 깊은 아동학대를 감소시키고 및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

첫 번째로,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징계권’조항 삭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징계권’조항(민법 제915조)은 1958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으며 징계권 조항은 부모의 신체적 체벌을 훈육의 일환으로 정당화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 

더불어 징계권 삭제와 함께 체벌에 대한 인식교육 및 캠페인과 부모교육 등이 실시되어야 하며, 아동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최근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여러 아동단체에서는 ‘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캠페인을 통하여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3만여 명이 캠페인 서명에 동참했으며, 지난 11월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지 서명을 전달했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들이 앞장서 아동권리를 옹호하는 활동을 진행하여, 법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다. 학대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집행유예가 가능했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아동학대 처벌 관련 법률이 강화된 편이다. 

아동학대 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및 신고 의무자 아동학대 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었고,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심각한 경우엔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처리는 보호처분으로 상담 위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한 편에서는 ‘아직도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다’,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의 단속 기준이 높아진 것처럼, 아동학대 민감성도 높아져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하는 것이 아닌 그전에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들이 인식을 바꾸고 노력해야 한다. 

이제는 ‘내 자식이니까’, ‘나도 그렇게 커서 잘 컸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때리지 않으니까 이렇지’라는 말이 아닌, ‘나는 맞으면서 컸지만 내 자녀들은 때리지 않아야지’, ‘부모인 내가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겠다’ 는 말이 흘러나오는 대한민국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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