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감사원이 실시한 ‘수도권 공유재산(부동산) 관리실태’ 감사 결과, 시흥시가 배곧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상업 혼합용도의 부지를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하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추가 부지까지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수억 원대의 공공재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5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시흥시는 2020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배곧신도시 내 R&D 용지 11,710㎡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 기준을 잘못 적용했고, 사업계획서의 허위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중대한 행정 실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전체 면적 중 70%는 산업시설용, 30%는 상업시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흥시는 상업용 부지임에도 이를 산업시설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전체 부지가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시흥시가 최대 약 18억 원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상업시설용 3,513㎡를 정상적인 상업용 기준(㎡당 최대 1,840,000원)으로 평가했을 경우와 비교하면, 약 8억~18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당초 합의된 6,600㎡ 외에 추가로 매각된 5,110㎡ 부지였다. A사는 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대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이유로 추가 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비밀유지계약서와 일부 모자이크 처리된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해당 대기업에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공동연구개발 계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제출된 계약서는 단순한 물품공급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를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에 따른 부정한 계약 체결’로 판단하고, 시흥시가 이를 간과한 채 부지를 추가 매각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A사는 당시 시세 기준으로 약 16억 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시흥시에 ▲ 허위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매입한 5,110㎡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서에 따른 해제 또는 환수 등 적정한 조치를 마련할 것 ▲ 향후 상업시설용도가 포함된 부지를 매각할 때는 정확한 감정평가 기준을 적용해 저가 매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감정평가 절차를 부실하게 처리한 실무자 및 관리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릴 것 등의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해당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이며, 부용도에 대한 별도 감정은 불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상업시설용도는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해당 감정 및 매각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