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정범래/센트럴병원 영상의학팀장] 병원 MRI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MRI랑 MRA는 뭐가 달라요?”입니다. 며칠 전, 신경과 외래를 통해 내원하신 60대 여성 환자분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신경외과 선생님이 MRI랑 MRA 찍으라고 하던데, 두 개 다 해야 하나요?” 머리가 멍하고 욱씬거리고, 자주 어지럽다고 하셔서 정밀 검사를 권유받으신 분이셨죠. 설명을 드리자 고개는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그중 20여년을 MRI실에서 일하며 참 많이 들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뇌 MRI와 MRA의 차이, 그리고 언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쉽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뇌 MRI는 ‘뇌의 구조’를 보는 검사입니다. MRI는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약자입니다. 강한 자기장과 전자기파를 이용해 인체 내부를 정밀하게 촬영하는 검사로, 특히 뇌의 구조적 이상을 보는 데 탁월하죠. 뇌 MRI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 뇌종양✅ 뇌출혈✅ 초기 뇌경색✅
[글: 서성민 변호사] 지난 4월 17일 시흥시청 앞에서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집회가 있었고, 참여자들은 시흥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며 집회의 자유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회의 자유는 ‘누구나’ ‘어떠한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옥외집회에 대해서만 신고제, 시간, 장소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고, 옥내집회는 폐쇄성 및 통제가능성이 높아 공공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희박하므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흥시는 시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를 최대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집회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인 만큼 이에 관하여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청 인근 집회가 있는 경우, 시흥시청 건물 대부분의 출입구를 폐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지난 15일부터 열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볼썽사납다. 자치위 이봉관 위원장은 15일 회의를 열자마자 정회를 선언하더니 이튿날인 16일도 정회를 선언,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 위원장이 회의를 속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다. 시흥시의회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흥시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는데, 자치위 이봉관 위원장은 이 조례가 이미 상임위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에 부친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찬반토론이 공지된 시점이 토론 신청기한을 넘겼고, 위원장인 자신과 협의 없이 진행되어 절차적 문제도 있다는 주장이다. 자치위는 국민의힘 2명과 민주당 2명, 그리고 국힘을 탈당한 무소속 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상임위 조례 심사 시 민주당 의원들은 조례안에 반대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찬성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본회의 찬반토론에 부쳐 전체 16명 전원의 총의를 살피기로 했고, 결국 조례안은 표결끝에 8:8 동수로 부결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민주
[글:이상범/극단 기린 대표] 시나브로 ‘시흥아트센터’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얼마나 절실한 숙원이었던가. 만시지탄의 느낌을 떨쳐버릴 수는 없으나 우선 축하해야 할 일이다. 공연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서 나 또한 반갑기 그지없다. 설렌다. 제대로 된 전문 예술 공간 하나 가지지 못했던 시민들의 기쁨과 기대는 또 얼마나 크겠는가. 드디어 시흥 예술의 부흥이 시작되는가. 그럴 리 있겠는가. 예술 부흥이 어디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던가. 현실을 직시하자면 ‘시흥아트센터’ 건립은 시흥 예술 환경의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 번듯한 새집이 하나 생겼을 뿐이다. 값비싼 집이 행복한 삶을 보장한다던가. 새 극장 역시 좋은 시설만으로 훌륭한 예술 활동을 보장하지 못한다. 자칫 화근이 될 위험성마저 도사리고 있다. ‘시흥아트센터’ 건립이 희소식이 되려면 제 주체들의 헌신과 노력, 제 역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제 주체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시민과 예술가 그리고 행정이 그들이다. 그중 첫째는 시민이요, 다음은 예술가이며, 마지막이 행정이다. 시민에게 바란다 예술의 최종 지향점은 어디일까. 누구일까. 그렇다. 시민이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향해서, 시민에게 기대는 게 예술이다.
[글: 정범래/센트럴병원 영상의학팀장]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MRI를 찍어야 할까요, 아니면 CT를 찍어야 할까요?”입니다. 방사선사로 일한 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 질문을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 친구, 심지어 길에서 만난 지인도 “나 어디가 아픈데, MRI 찍어야 돼?”라고 묻곤 하죠. 사실 검사 선택은 의료진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MRI와 CT의 차이를 알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MRI와 CT의 차이점,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MRI(자기공명영상)란?MRI는 강한 자기장과 전자기파를 이용해 인체 내부의 영상을 얻는 검사입니다. 주로 뇌, 척추, 관절, 근육, 연부 조직 등을 정밀하게 살펴볼 때 사용되죠. MRI의 장점✅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아 인체에 무해합니다.✅ 연부 조직(뇌, 신경, 근육, 인대 등)을 매우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을 얻을 수 있어 정밀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MRI의 단점❌ 검사 시간이 길어(30분~1시간) 오래 누워 있어야 합니다.❌ 검사비가 초음파나 CT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 서원자/시흥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일시정지 규정을 혼동하고 있다. 최근 교통안전 교육을 마친 후 한 중년 운전자가 다가와 물었다.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나요?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답답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교통 상황별 우회전 방법이 안내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신호, 보행자, 차량 흐름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해 부담을 느낀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빨간불엔 일단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이라는 직관적인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질문을 받으면 교통경찰관인 필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보행자입니다.” 보행 신호가 적색이어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서행하여 통과할 수 있다. 결국, 법의 핵심은 우회전 시 보행자 안전에 중점을 두고 주위를 살피자는 것이다. 과거 예능 프로그램 ‘이경규가 간다!’에서 진
[글: 김경민] 2023년 10월 시흥시 은계호수공원에 문을 열었던 대형 복합문화공간 ‘아마츄어작업실 시흥점’의 영업을 3년 3개월 만에 마감했다. 수십억을 투자하면서 계속되는 적자를 버텨왔으나, 경기침체와 상권의 상황을 이겨 보고자 했던 내 의지가 현실 상황을 이길 수는 없었다. 이 공간의 운영자였던 필자는 폐점 뒤 문을 나오는 마지막 날 한참 사업장의 외관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생각이 스쳤다. 3년 3개월의 순간 순간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아쉬웠지만 후회하지 않았고, 고통스럽지만 담대 했고, 실패했지만 당당했다. 여러 ‘카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적자운영’이 어쩜 나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존심의 문제였고, 그 자존심이 3년 3개월을 버티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이미 사업 1년차 호수공원 미개방으로 초기 입점했던 대다수의 상인들이 문을 닫고 떠난 상황속에 코로나와 지속되는 상권의 공실화, 슬럼화로 현실적으로 이곳에서의 사업성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주변의 많은 만류에도 계속적인 투자로 악착같이 버티고자 했던 나의 결정이 그저 한 청년사업가의 미숙함이었는지, 무능함이었는지, 대담함이었는지는 아직 나 스스로도 판단하지 못하겠다
[글: 정범래]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에서 시민들이 가진 강력한 견제 도구다. 물론 실제로 주민소환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렵다. 일정한 서명을 받아야 하고, 투표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찬성이 과반이 되어야 한다. 시흥시에서만 이번 소환을 포함 지금까지 세번의 주민소환이 추진되어 한번도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존재하는 것 만으로도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시민의 감시가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한다. 먹고살기 바쁜 시민들이 시간을 쪼개 주민소환 청구에 나섰다면, 그만큼 공분 할 만한 사안이 있었던 것이다. "단순한 불만으로 주민소환이 추진되거나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다. 주민소환 청구 자체가 엄청난 노력과 절차를 요구하는 만큼,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되기 어렵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산되는 것이고, 이는 곧 주민소환이 남용 될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걸러내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일부 시의원들은 주민소환 청구 무산 이후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히 못난 짓이다. 본인들을 견제하는 제도를 향해 불만을 이런식으로 터뜨리는 모습이 그리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18일 오전 시흥시의회 마선거구 이봉관(무), 서명범(민), 박소영(민) 시의원이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대상이 되었던 무산된 주민소환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이봉관·서명범·박소영 시의원, "주민소환제 개선하라" 촉구) 이들은 성명을 통해 “주민소환제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 “주민소환제도가 단순한 정책 반대나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되지 않게,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2008헌마355)가 유사 사건을 다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에서 “주민소환은 대표자에 대한
[시흥타임즈] 시흥시 지역 언론의 든든한 기둥 '시흥타임즈'의 창간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혁신을 거듭하며 지역 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우동완 대표님과 임직원여러분, 그리고 시흥시 전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분투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흥타임즈는 그간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동시에 도시의 발전을 위한 동반자이자 견제자로서 성실히 역할했습니다. 이를 통해 쌓아온 신뢰는 지금 지역언론으로서 시흥타임즈가 바로 설 수 있는 자양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흥타임즈가 젊은 언론의 패기와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지역사회에 건강한 생기를 불어넣기를, 정론직필의 사명으로 시흥시의 발전을 견인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시흥타임즈 창간 9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창간을 계기로 독자에게 더 사랑받는 언론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장 임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