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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공유수면을 내 집 앞마당처럼"… 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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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실시공 의혹' 하수관로정비 BTL 조사 결과 14일 공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관련한 부실시공 의혹 해소를 위해 꾸린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시민에게 직접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 2층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사 과정과 주요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지난 4월 출범해 시흥시의회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시 관계 공무원, 민간 전문가, 시민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9월까지 10차례 현장 조사와 9차례 내부 회의를 통해 사업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또한, 4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다섯 차례 열린 소통 거버넌스에는 박승삼 부시장 주재로 시흥YMCA 관계자, 상하수도 전문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시민단체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며 자료를 공유했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이번 조사 활동을 백서로 제작해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의회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한 해결 과정을 정리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이번 사안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해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