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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공유수면을 내 집 앞마당처럼"… 경기도,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 적발

[시흥타임즈] 경기도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바닷가 무단점유 불법행위를 수사해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바닷가 근처 미신고 음식점 영업 등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민이 많이 찾는 경기도 바닷가 주변 무단점유 행위를 근절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연안 5개 시(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바닷가 공유수면 및 어항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쳤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행위 2건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3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 1건 ▲음식점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1건으로 공유수면을 ‘마치 개인 땅처럼’ 점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주를 이뤘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자택 옆 공유수면에 허가없이 컨테이너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B펜션은 영업장 앞 공유수면에 투숙객이 이용할 데크, 계단을 불법으로 설치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발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C업체는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해 횟집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당관리청의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유수면은 말 그대로 모두의 공간인 공공재인 만큼 개인이 사익을 취하는 행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쾌적한 바닷가를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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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