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 소식

경기도 특사경, 도장·인쇄업 등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생활주변(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유기용제(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중심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수사의 주요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

더보기
산진원, 관내 바이오기업 대상 R&D 기획역량 강화 및 인허가 지원 참여기업 모집 [시흥타임즈]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임창주)은 시흥시와 공동으로 관내 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R&D) 및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 시흥바이오 R&D 기획역량 강화사업’과 ‘2025년 시흥바이오 기술사업화 인허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6월 27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바이오기업이 정부 R&D 공모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제품의 인허가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흥바이오 R&D 기획역량 강화사업’은 관내 바이오기업이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과제 제안서 작성 등 실질적인 기술개발 기획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흥바이오 기술사업화 인허가 지원사업'은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바이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인허가 취득 및 인증·특허 확보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인허가 관련 컨설팅, 시험·분석, 인증·특허 비용 등을 지원한다. 임창주 시흥산업진흥원장은 “바이오 산업 생태계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