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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식

경기도, 원도심 정비 새 모델 ‘민간 복합개발사업’ 추진

‘민간 복합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대비 지구지정 요건 완화, 인센티브 강화, 행정절차 생략 등 이점

[시흥타임즈]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과 역세권 정비를 위한 새로운 개발모델인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6월 27일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조례는 7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토지주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신탁회사나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력해 빠르게 도심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기존 재개발보다 지구 지정 요건 완화(노후도 기준 50%→40%), 용도지역 상향, 법적 용적률의 최대 1.4배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가 강화되며, 추진위원회·조합 구성 생략 등으로 사업 기간 단축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로 환원해야 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50%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개발이 가능하다.

사업 유형은 ▲도심 중심에 주택과 산업·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성장거점형과 ▲역세권 노후지역에 주거·업무시설을 혼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295개 역세권 중 272곳이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이 가운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191곳, 일반시에 81곳이 포함된다.

경기도는 향후 시·군과 협력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제도 홍보 및 현장 중심의 실행력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원도심을 정비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민간과 주민이 호응하는 지역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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