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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는 박소영 의원이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발의 의원인 박소영 의원과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최준혁 시흥시 한의사회 회장을 비롯한 한의사회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한의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한의약과 관련한 건강사업의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라며, “시흥시 지역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적 시책과 시흥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시흥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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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