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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 활동 마무리

용도지역 상향·취락지구 해제, 가능성 중심의 실현 전략 필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지난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26년 상반기 고시 예정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생활권별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선옥 의원은 “조례안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간접 지원에 초점을 둔 만큼, 행정의 적극적 해석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남형 광명엔지니어링 회장은 “이번 연구회 활동을 통해 어려운 과제라는 점은 분명히 인지했지만, 가능한 방법도 분명히 존재함을 확인했다”라며 “제도 개선과 절차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면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고, 김주영 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도심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야동 안전생활과장은 “노후 건축물과 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에서는 구조물 파손 등 안전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3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심 전수 조사와 취약 시설 선제 대응으로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현장 중심의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이상훈 의원은 “지금까지의 논의는 ‘불가능한 이유’보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고민한 과정이었다”라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선옥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연구회 활동으로 관계기관 간 공감대가 형성됐고, 일부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변화의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 개정, 실태조사,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준비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이나 단절토지 문제, 취락지구 해제 등 어려운 과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회는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0개월 간 운영됐으며,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조례 개정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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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