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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한지숙 시의원 “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심의, 규정 위반… 즉각 중단해야”

[시흥타임즈] 20일 열린 제332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지숙 시흥시의원이 가족센터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공정성 훼손과 이미 확정된 심의 결과를 뒤집으려는 재심의 추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에는 총 3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그중 한 기관이 경기도로부터 받은 3건의 시정처분 이력을 ‘해당 없음’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는 “공고문에는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 기관과 협의해 선정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서약서에서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신청 무효를 감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적고 있어 재심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가 해당 기관을 ‘허위 기재로 인한 심사 전 탈락’으로 결정한 것 역시 규정에 따른 의무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임의적 결정이 아니라 공고문에 따라 반드시 내려야 하는 결정이었다”며 “그럼에도 시가 이를 뒤집고 재심의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의 공식 입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시는 “절차적 문제 소지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모든 기관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한 의원은 이를 정면 반박했다. 그는 “공정성은 규정 준수에서 시작된다. 허위 기재 기관에 심사 기회를 다시 주는 것은 공정이 아닌 특혜”라며 “행정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스스로 뒤집기 시작하면 행정권 남용의 길이 열린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시장과 관계 부서에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확정·공고할 것 ▲공고문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 ▲향후 허위·부실 기재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일관되게 적용할 것 등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안에서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시흥시 공모제도의 공정성과 시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것”이라며 “특히 ‘해당 없음’이라는 기재를 사소한 항목으로 치부해 허위가 아니라는 식의 유권해석이나 특정 기관 봐주기식 결정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행정은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하고 공정해야 한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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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