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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7~19일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운영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자치행정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진행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27건의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13건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의원발의로 제출됐다.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등 3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의원발의로 다뤄진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가칭)시흥과학고 건립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동의안」, 「시흥시 관학협력 교육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둘째 날인 18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부의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이 다수 상정된 만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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