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쓰레기를『종이, 플라스틱, 병, 고철류』등으로 분리해 배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잘못된 상식으로 재활용 되지 못하는 쓰레기가 무려 70%에 달한다.
센터는 지난 해 대야신천권 주민 1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쓰레기 성상개선을 위하여 자체설문 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무단투기자를 강력히 단속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41.7%, 배출방법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6.7%였다.
이에 따라 안전생활과는 ‘청결유지 명령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청결유지 명령제’란 폐기물법에 따라 토지나 건물 내에 방치된 쓰레기를 소유자, 점유자가 제 때 치우지 않으면, 최고 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에도 팔을 걷어 붙였다. 센터는 누구나 쉽게 쓰레기 배출요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통장 회의에서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정책과 재출요령에 대한 교육 진행, 마을환경지킴이(희망근로자)의 두택가 및 상가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편, 주민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야신천권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개선 사업 만족도는 지난해 24.1% 대비 대폭 상승한 74.2%로 나타났다.
대야신천권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문의는 안전생활과 생활안전팀(031-310-2681, 268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