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경보 표지판에 표정이 있다

  • 등록 2016.12.01 1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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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표정으로 말하는’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

 

(시흥타임즈=홍성인 기자) “과속경고 표지판에 표정이 있네~”

 

시흥시는 최근 죽율동 생금초등학교 통학로에 웃고, 찡그리는과속경보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 외곽에 위치한 생금초등학교는 평소 과속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았던 구역이다.

 

과속경보시스템은 고성능 레이더를 활용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전광판에 표시하고 제한속도(시속 30km)넘어 과속을 하는 경우 전광판의 숫자를 점멸해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운전자로 하여금 보호구역내에서 자발적인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이다.

 

특히 이번에 생금초교에 설치한 과속경보시스템은 운전자가 규정 속도보다 과속으로 운전하면 찡그리는 표정속도위반이라는 문구가 표출되며, 규정 속도이하로 주행하면 웃는 표정안전운행으로 표시되어 운전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대화형 시설물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과속 운전을 하는 경향이 매우 크다. 이번에 설치한 대화형 과속경보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경각심과 친근감을 동시에 주고, 운전자 스스로 운전속도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인 기자 hsi04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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