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정보제시의무 시행 2개월...현장은 아직 '혼선'

2023.06.24 15:05:17

관계당국, '전세사기예방책' 제대로 숙지하고 알려야


[시흥타임즈=남가연 객원기자] A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자신의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때문에 확정일자부여현황과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다. 


이를 들은 A씨는 처음 듣는 절차에 머리가 빙글빙글 돌며 답답해지기 시작했고 공인중개사에게 되물었다. 


“이걸 꼭 준비해야해요? 그냥 계약서 쓰면 안돼요? 다른 곳은 안하는데 왜 여기만 유별나게 그래요?”


하지만 A씨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한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듣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들을 요청했다.


그런데 주민센터 공무원은 “저는 처음듣는 말인데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뭐에요? 부동산에서 왜 떼오라고 하는건가요?” 라고 답했고 A씨는 갑자기 화가 치밀어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장님, 이거 맞아요? 공무원도 모르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기 전에 제3조의6제4항에 따라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다만, 임대인이 임 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지방세징수법」 제 6조제1항에 따른 미납지방세의 열람에 각각 동의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1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7 임대인 정보제시의무가 신설되어 2023년 4월 18일 부터 시행되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확정일자부여현황과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한다.


시행된 지 약 2개월이 지났지만 임대인들은 신설조항을 알지 못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요청하여도 꼭 가져와야하냐는 반응이다. 또는 이를 잘 모르는 개업공인중개사들도 있다.


젊은 임대인들은 인터넷으로 손쉽게 발급받지만, 연세가 있는 임대인들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하는데 공무원이 잘 알지 못해 제대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 제도를 만들고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를 알지 못해 답답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임대인의 정보 제시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과 보증금 보험 가입 유무를 제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안전 거래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나이스 평가정보가 업무협약을 맺어 개인신용조회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사실과 연체이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은 부동산정보거래망 '한방'에서 임대인의 정보제공동의를 받고 인증을 통해 임대인의 세금체납사실과 금융권 연체정보를 조회 및 열람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임대인이 정보제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 ·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더라도 국가기관 그 자체인 공무원이 알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흥타임즈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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