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흥경찰서, ‘불법 크레인 게임기’ 일제 합동 단속

  • 등록 2017.05.19 09: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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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최근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를 대상으로 시흥경찰서와 함께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초부터 실시한 불법 크레인 게임기의 자진철거 계도 이후의 후속조치로, 민원 발생 빈도가 많은 정왕동 중심상가 일대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시에 따르면 불법 크레인 게임기의 대부분이 인도나 도로 등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어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일부 게임기에서는 여성속옷, 성인용품, 접이용 칼 등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어 청소년에게 사행성 조장 및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정당하게 등록한 사업주의 피해도 예상되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체이용가 비경품 게임기를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흥시와 시흥경찰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규정을 위반한 설치자와 설치 허용 영업자를 검찰에 기소하는 등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크레인게임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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