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건섭 의원이 사전투표 제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20일 열린 제33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무너진 선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령 우위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사전투표 용지 도장 날인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직접 도장을 찍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근거로 도장 인쇄 방식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장 날인은 투표용지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불법 개입을 차단하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보다 국민의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사기만으로도 대량 출력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국민의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과 별개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성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상위법과 하위 규범 간 충돌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상위법인 공직선거법의 명문 규정을 하위 규칙이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며 “하위 규범이 상위 규범에 어긋날 경우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거 시흥시의회 규칙 개정 사례를 언급하며 설득력을 더했다. 그는 “과거 의장 직무대리 규정이 지방자치법과 충돌했던 문제를 바로잡아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동일한 원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창원시의회와 김해시의회가 관련 결의안을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이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투명한 선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여 다음 선거부터 법 규정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사전투표 제도의 신뢰성과 법적 정합성 논의를 다시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