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 등록 2018.03.13 12:14:58
크게보기

시흥시는 오는 4월 말까지 배곧신도시 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에 나선다.

주요 단속대상은 규정에 어긋난 고정옥외광고물(간판)이다. 배곧신도시 내에선 2층까지만 가로형 간판 설치가 가능하며, 3층 이상은 돌출간판 및 소형종합 안내 간판만 설치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네온사인, 전광판과 1층을 제외한 창문 광고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든 광고물은 설치 전 신고하도록 사전 경유를 의무화하였다.

시 관계자는 “본격 입점이 시작된 배곧신도시 내 중심상가 지역의 경우 허용 수량을 벗어나거나 특정구역의 적용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소들이 경쟁적으로 현수막과 입간판, 배너,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광고물 우수시책으로 배곧신도시와 목감신도시, 나아가 은계지구 장현지구 시화MTV 등 5개 지역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 바 있으며, 특히 특수시책분야 중 광고물 정비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광고물 평가 수상에 힘입어, 도시미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생명도시 시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조금 다른 언론, 바른 기자들의 빠른 신문' Copyright @2016 시흥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주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11, 상가동 2층 시흥타임즈 (장현동, J-PARK) | 전화: 031-498-4404 | 팩스: 0504-020-4452 | 이메일: estnews@naver.com | 등록번호: 경기 아51490(인터넷)/경기 다50513(지면) | 발행·편집인: 우동완 | (주)에스시흥타임즈 법인성립: 2016년 01월 27일 | 신문사 등록일: 2016년 2월16일(지면), 2017년 2월 22일(인터넷) | 구독/후원/광고 납부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