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1일부터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 451만 세대는 최저 건강보험료로 월 13,100원만 내면 된다.
또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빠져, 288만 세대의 자동차에 매긴 보험료가 평균 55% 깎인다.
자동차와 재산에 매긴 건보료를 낮추면, 전체 78%인 593만 세대 보험료가 지금보다 월평균 2만 2천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득 재산 상위 2~3%인 32만 세대의 부담은 커진다. 연소득 3,4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부모라도 보험료를 내고, 재산과표 5억4천 원, 연소득 1천만 원을 넘거나 형제자매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월급 7,810만 원이 넘거나 이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 13만 4천여 명의 보험료가 오르고, 월급 외 소득 연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022년 2단계 개편을 확대해, 최종적으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 보험료를 지금보다 평균 50% 내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수가는 평균 2.37% 올라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 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