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계 등 자족시설 공장업종 제한 조례 ‘보류’

  • 등록 2019.03.2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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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영상 [유튜브 재생 14분 이후]

▲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영상
시흥시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준주거지역)내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25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홍헌영·김태경 의원 등 5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류 결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시흥시의회는 4월 중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 심의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은계지구 아파트 입주자 40여명이 회의장을 찾아 회의 모습을 관람하며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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