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안에 아이 남겨두면 안 돼요"

  • 등록 2019.06.15 1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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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비 지원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방치돼 숨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10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 설치비를 지원, 현재 130여대 차량에 이 장치가 설치됐다. 또 신규 설치 차량에도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엔진이 정지한 후 3분 이내에 차량 가장 뒷열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거나 카드를 태그 해야 한다.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고 표시등 혹은 비상점멸등이 켜진다.

이는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치를 작동하기 위해 차량의 가장 뒷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에 남아있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치를 작동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승합차 운전자에게는 13만원, 승용차 운전자에게는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통해 어린이 통학버스 방치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시흥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신규 차량에도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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