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동의 없이도 '상가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 등록 2019.09.24 1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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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가도 주택 전세 보증보험과 마찬가지로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됐다.

또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상가임대차보증금 신용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주행거리 정보 관련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정비수요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종료·해지 때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상품이다. 서울보증의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이 이달 출시됐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했다.

보험개발원의 업무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중고차 거래시 주행거리 기록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차량의 보험사고 여부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주행거리는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이에 보험개발원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 수집한 차량의 주행거리 정보를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개발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또 보험설계사의 불완전 판매 방지교육을 보수교육과 별도로 분리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교육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개정된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 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험설계사 불완전판매 방지교육 강화규정 시행은 내년부터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시흥타임즈 온라인 편집부 기자 es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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