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만 24세에게 주는 ‘청년기본소득’ 신청ㆍ접수

  • 등록 2020.03.02 13: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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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10년 이상 합산거주 만24세 청년대상
분기별 25만원 씩 4번의 분기에 걸쳐 최대 100만원 지급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2020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5년 1월 2일부터 1996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내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면 된다.

해당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3월2일 이후 발급된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시에서는 대상자 확인을 거쳐 오는 4월 20일부터 1분기 지급액인 25만원을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모바일 시루는 모바일 시루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루 가맹점은 모바일 시루 어플리케이션(지역상품권 chak)  또는 시루 웹사이트(www.si-ru.kr)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310-369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흥의 청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청년기본소득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결과, 분기별 평균 지급대상자 5,610명 가운데 4,941명인 88%가 신청해 연령 및 거주기간 확인을 거쳐 분기별 평균 4,718명에게 지급을 완료 한 바 있다.

우동완 기자 wooisaa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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